"폐장 해수욕장도 방역 안 되면 '입장금지' 검토"

"폐장 해수욕장도 방역 안 되면 '입장금지' 검토"
부산-충남-강원-제주 대형 해수욕장, 이달 말까지 야간취식 금지
  • 입력 : 2020. 08.26(수) 11:2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폐장으로 한산한 제주 곽지해수욕장. 한라일보DB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함에 따라 조기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입장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가 적용되면서 전국 251개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했지만, 늦더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등에서는 폐장 이후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관리 인력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폐장한 해수욕장 안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통제가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금지를 포함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거나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이용제한이나 이용금지를 각 지자체 등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아울러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해 30만명 이상이 다녀간 부산·충남·강원·제주지역의 대형 해수욕장에 대해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 조치를 자체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용객들에게 해수욕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서핑 강습이나 수상레저 기구 탑승 등 레저활동을 할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수욕장 안이나 해변산책로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 사이에 2m 거리 두기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