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떠난 자리에 안홍모·좌혜선 변호사

고영권 떠난 자리에 안홍모·좌혜선 변호사
제주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공모 통해 위촉
  • 입력 : 2020. 09.02(수) 14: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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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변호사가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던 '제주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자리가 채워졌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공고를 통해 안홍모·좌혜선 변호사를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련 소송수행 ▷법령 해석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자문 ▷교육·학예 업무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맡는다.

 앞서 고영권 변호사는 지난 7월 31일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임원을 일괄 제출했다. 같은달 2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 변호사를 정무부지사로 지명한지 9일 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고문변호사를 1명 더 모집하게 됐다"며 "고 변호사가 사임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자리는 인력풀이 아직 29명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선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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