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로 22만2491건에 88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 765억원(17만2016건), 주택 117억원(5만475건)이다.
지난해보다는 4.1%(34억원) 증가한 규모인데, 개별공시지가 상승(4.0%)과 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이 증가한 영향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7월에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인데, 추석 연휴로 10월 5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PAYCO) 간편결재앱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시는 "대형 전광판, 문자서비스,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납부기간에 재산세 민원상담과 카드수납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