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품 감귤 대량 유통 적발… 강력 처벌을

[사설] 비상품 감귤 대량 유통 적발… 강력 처벌을
  • 입력 : 2020. 09.16(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규모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이 올해 처음 적발됐습니다. 추석대비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개시 직후인데다 물량은 작년 한해 전체 단속물량을 한참 초과해 큰 충격입니다. 반면 단속물량 대비 과태료는 미미해 보다 강력한 처벌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익은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 후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을 적발했습니다. 시민 제보로 단속결과 약 5만6000㎏의 비상품 극조생이 확인되었고, 미신고 선과장에다 품질검사원도 지정받지 않아 충격을 줬습니다. 추석 대목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제주산 감귤을 먹칠하는 행위로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대목을 감안할 때 유사사례 재발도 점쳐집니다.

이번처럼 미등록 선과장이 음성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대량 유통을 시도하면 행정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고, 감귤 제값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점차 지능화·대형화하는 비상품 유통행위에 특별한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단속된 비상품감귤 물량이 서귀포시의 작년 단속하는 단속 물량 4만5600㎏(160건)을 1만㎏ 넘는 무려 5만6000㎏에 이르지만 감귤조례상 최고 500만원(단속물량 5000㎏이상) 과태료 부과에 그칩니다. 지난 1년 과태료 부과액 2200만원에 비할 때 물량으론 작년치를 한참 웃돌지만 과태료는 4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제주도는 현재 단속물량 5000㎏이상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감귤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중이지만 보다 더 엄한 처벌규정 삽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매년 농가와 행정이 감귤 제값받기 노력을 수없이 외쳐도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을 막지 못하면 당연 허사입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