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095명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을까

교사 2095명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을까
제주교총 지난 21일 반대 서명 도의회에 제출
조례안 왜곡·확대한 내용으로 서명 유도 주장
전교조 "팩트체크·교육자료 만들어 반박 예정"
제주교총 "강요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 해명
  • 입력 : 2020. 09.24(목) 17: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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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청원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교사 2095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한 것과 관련 왜곡된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지난 21일 도내 초·중등교사 2095명이 서명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반대 서명은 이틀 뒤인 지난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제출됐으며, 실제 심사가 보류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심사 보류 입장을 밝힌 부공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약 35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괴감에 빠져있다"며 "이유는 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문제는 제주교총이 반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왜곡·확대된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명은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받았는데,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지도 불가 ▷학생들의 교사·부모 고발하는 권리 ▷학생인권옹호관(교육감 임명) 조사권·징계권 등 막강한 권력행사 ▷문신·피어싱·염색·화장 등 지도 불가 ▷편향된 인권교육 이념화로 교실의 정치장화 ▷교권침해·학습권 침해로 갈등 증폭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총에서 제출한 반대 서명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왜곡·확대하는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 효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도 "제주교총의 각 학교 분회장이 대부분 교장 혹은 교감으로 돼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안 팩트체크 자료를 제작해 교사들에게 전파했으며, 향후에는 관련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교총에서는 서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반대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외압은 없었다"며 "공문 내용도 왜곡·확대된 것이 아닌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당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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