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세 자녀 둔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제주교육청 "세 자녀 둔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6일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입법 예고 예정
지역인재·직렬 통합·외국인임기제 등 담겨
도의회 심의 거친 뒤 내년 1월쯤 제정 목표
  • 입력 : 2020. 10.05(월) 15: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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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을 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한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권한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을 시킨다. 이어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 받아 선발, 3년의 범위에서 수습근무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 ▷'전산' 직렬을 6급부터 '교육행정직'으로 통합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지방공무원 1~3급 대상 자질·능력에 대한 심사 실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채용 자격기준 설정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부패·성별영향평가, 인사·규제·법제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심의 거쳐 내년 1월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요내용 가운데 외국인임기제 채용 및 지역인재 선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원활한 인사행정 운영 및 교육 자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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