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1명당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제주 중학생 1명당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도교육청 8일부터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개시
  • 입력 : 2020. 10.07(수) 11: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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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인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학교 재학생 1만9521명(29억2800만원)에게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계좌)로 지급된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지난 9월 25일~28일 초등학생 4만0841명(81억6800만원)에게 지급된 바 있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신청해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1차는 오는 23일, 2차는 11월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064-710-0603),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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