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협조에 제주도교육청 불만 '봇물'

제주도 비협조에 제주도교육청 불만 '봇물'
14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개시
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도교육청 배제돼
"협조 사항 없었고 의견 내도 수용안해"
특별법에 대해서도 '허맹의 문서' 비난
  • 입력 : 2020. 10.14(수) 18: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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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 나선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 의원은 "제주도청은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현재 3차 종합계획을 위해 13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종합계획에는 교육 분야도 포함돼 있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이 전혀 없다. 이는 제주교육의 미래상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계획에 도교육청이 배제됐다는 것이 말이되냐"면서 도청과 도교육청간 소통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도청에서 우리 쪽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며 "다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긴 했다. 하지만 도청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 실장은 또 "특별법에 나온 교육감의 자율권은 속된 말로 허맹의 문서"라며 "현재 자체적으로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TF팀과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예산을 투여해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미래비전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연호(국민의힘, 표선면) 의원은 학교에 배치되는 '시설관리직렬'의 결원 인원이 60명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 따졌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시설관리직렬 직원이 단순 노무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때문에 시설관리직렬은 신규 채용보다는 학교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국장은 "시설관리직렬 대상 연수를 통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설관리직렬의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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