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천회 보험료 151만원, 건보부담액 3천만원"

"외래진료 연 3천회 보험료 151만원, 건보부담액 3천만원"
과다진료 상위 10명 합치면 보험료 1천218만원, 건보부담액 2억5천만원
보험료 대비 건보부담액 20배…5년간 연간 외래진료 70회 이상 100만명
  • 입력 : 2020. 10.20(화) 17:1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해 3천여회에 달하는 외래 진료를 받은 21세 남성이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천200여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다진료 환자' 상위 10명 중 1위에 올랐다.

 이 남성을 포함해 상위 10명의 지난해 보험료 납입 금액은 1천218만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20배가 넘는 총 2억5천62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2천41회로, 1년간 매일 5회 이상 꼴로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과다진료 환자 1위에 오른 남성의 경우 1년간 18개의 의료기관을 무려3천62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10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5명, 10대와 40대 각 2명, 30대 1명 등으로 대부분 젊은 층이었으며, 주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료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384회에 걸쳐 192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40대 남성의 사례도 확인됐다.

 과다 외래 진료 사례를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해 보면 2015∼2019년 사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연간 70회 이상 받은 환자만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잦은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외래 환자의 2% 정도지만,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10%, 즉 5년간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합리적인 의료 이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과다 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염려증이나 의료 쇼핑 사례는 아닌지, 또는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은 없는지 등 건보공단이 철저하게 조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과다 외래 진료 환자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건강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환자의 경우도)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라 약물이 과다 투여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병을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