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확진자 10명 넘으면 1.5단계 격상

제주권 확진자 10명 넘으면 1.5단계 격상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 개편안 발표
60대 이상 확진자 4명 초과여부도 고려 대상
  • 입력 : 2020. 11.02(월) 08:4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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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대응수칙을 변경하면서 제주형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어떻게 만들어지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권역별로 확진자 규모에 따라 지자체장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제주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수가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수도권 100명 미만, 나머지 지역은 30명 미만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제주지역에서 4명을 초과하는지도 고려대상이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1단계였고,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참고하면서 기존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 상정을 거쳐 오는 6일쯤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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