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건설사 부실벌점 산정 합산방식 변경

2023년부터 건설사 부실벌점 산정 합산방식 변경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 2020. 11.03(화) 13:4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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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벌점 산정 방법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된다.

 기존 부실벌점 산정 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벌점 산정을 합산 방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벌점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대형건설사의 큰 반발이 제기됐고, 이에 국토부는 여러 완충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이 대폭 향상된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 1·2·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벌점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가 신설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가 부당하다고 여겨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함께 심의토록 절차가 마련된다.

 지금으로선 건축물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만 벌점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벌점 경감 기준을 도입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관리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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