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등교후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 침해"

인권위 "등교후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 침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판단.. "교육 바람직"
  • 입력 : 2020. 11.04(수) 14: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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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조례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A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체 금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매일 오전 8시 20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가고 방과후학교가 끝난 오후 8시 30분에 돌려준다.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아닌지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담당교사와 선도부원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보기도 했으며,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A 고등학교 측은 휴대전화 수거는 교육을 위한 것이며, 해당 규정은 학부모들이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구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A 고등학교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B 중학교와 C 중학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같은 권고가 내려졌다.

 다만 인권위는 A 고등학교 담당교사가 공기계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전원을 켜본 것에 대해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을 기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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