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하라"

"정부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하라"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4일 성명
  • 입력 : 2020. 11.04(수) 15: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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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온종일 돌봄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야기한 '온종일 돌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은 오히려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법안이 될 것이다. 경험과 인프라, 재정 등이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을 민간위탁으로 맡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초등돌봄 정책은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학교의 기능을 수업으로만 축소한다면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다. 모든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6일 제주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은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거듭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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