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제주지역 통학로 확보 '미흡'

처벌 강화에도 제주지역 통학로 확보 '미흡'
제주 스쿨존 교통사고 최근 2년간 35건 발생
반대로 스쿨존 내 통학로 확보율을 33% 불과
  • 입력 : 2020. 11.09(월) 15: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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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작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18~2019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1~12세) 교통사고'는 총 35건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어린이를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A(67·여)씨가 처음으로 이 법에 해당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문제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도내 초등학교 118개교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변 300m 구간 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한 학교는 40개교에 불과했고, 나머지 73개교는 일부 또는 아예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둘레(학교 울타리 구간 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한 경우도 84개교에 그쳤다.

 이 밖에도 지난달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주에서는 총 77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있지만, 실제 지정된 곳은 322곳(41.8%)에 불과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지정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2회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교통안전 시설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며 "아울러 등교 시 경찰 인력 배치 및 주차단속도 요청하고 있고, 도로 폭이 6m 이하인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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