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기 민망한 제주도-교육청 '예산싸움'

아이들 보기 민망한 제주도-교육청 '예산싸움'
'고교 무상교육' 놓고 각자 다른 예산안 제출
교육청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다툼 여지 없다"
道 "부담비율 책정 부당해"… 48억원 미지급
  • 입력 : 2020. 11.10(화) 17: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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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도지사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한 모습.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제주도와 도교육청(본보 5일자 3면)이 결국 각자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을 확정해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예산 총 1조1699억원 중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 24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으로 비율이 정해졌는데, 제주도가 부당하다며 부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정책 등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최근 결렬됐고, 급기야 이번에는 각자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법률로 정해져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이 제주도가 2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올해 주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19억원도 다음달 결산추경 때 지급해야 한다"며 "향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부담액이 '중복전출'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18년 3.6%에서 5%로 상향된 '도세 전출금'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상교육 부담비율 12%는 교육부에서 2017년 결산 기준을 토대로 책정했다. 결국 2018년 제주에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감안 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부담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도의회 제출 예정인 예산안에도 고교 무상교육 항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각각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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