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내모는 교육청 집단교섭"

"파업으로 내모는 교육청 집단교섭"
30일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철야농성 돌입
복리후생 차별 해소·임금인상률 상향 요구
  • 입력 : 2020. 11.30(월) 14: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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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30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으로 내모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동기다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도 예년과 같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진 않는다"며 "이에 수차례 수정 양보안을 제시하며 원만한 교섭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용자인 교육청은 최초 제시안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의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의 차별 해소"라며 "이러한 복리후생성 임금은 법리적으로도 차별해서는 안된다. 같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 앞에 설치된 농성장.

이들은 "교육청은 임금인상도 공무원 정규직과 같은 0.9%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반면 공무원은 0.9% 인상 외에도 기본급과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집단교섭 후 두 달 가까이 지났다.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만약 상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에 이어 3차는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로 막무가내 0.9%만 고집한다면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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