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산업재해 처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열린마당] 산업재해 처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 입력 : 2020. 12.03(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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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이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돛을 달아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상해.사망사건의 형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인 피고인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2.93%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33.46%) 및 벌금형(57.26%)에 그쳤다. 심지어 평균 형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산안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이유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 위반 재범율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17년 산안법 위반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98%에 달했다. 특히 재범에 대한 3범의 비율과 3범에 대한 4범의 비율은 각각 65%, 8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사실 산안법을 위반할 경우 산안법 상 처벌 규정이 아닌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고 있어 선고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안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때문에 산안법 위반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받는 불이익보다 얻는 이익이 많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산안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들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전개하는 이유는 처벌이 무서워 만은 절대 아니다.

산안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제 후속 조치로 준법의식 제고와 함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관리와 지원 방안도 마련되길 바란다. <이재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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