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안 통과는 만행"

"제주학생인권조례안 통과는 만행"
제주교총 등 22일 성명 발표
  • 입력 : 2020. 12.22(화) 15: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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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도민 8880명의 반대서명을 완전히 묵살해 버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수정 가결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마치 학생인권조례안에 있는 독소조항이 제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진실을 감추고 도민을 속이려는 악의적 기망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 제2조 제5호에 따라 '학생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성애와 성전환이 학생의 인권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도교육청 산하 인권센터에서 여전히 인권침해를 조사하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야망과 사리사욕만을 챙기려는 도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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