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황제운전원' 사라진다

제주도교육청 '황제운전원' 사라진다
내년 개설·운영되는 '세종사무소'에 편입
교육감 비롯 교육청 수송·행정 업무 지원
  • 입력 : 2020. 12.28(월) 15: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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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도외 사무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황제운전원'으로 논란이 된 서울 주재 운전원은 사라진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세종특별시에 '제주도교육청 세종사무소'가 개설·운영된다.

 세종사무소는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주요기관 교류·연락과 함께 교육감 등 제주에서 육지로 가는 주요인사의 의전업무도 수행한다. 행정직 1명, 운전직 1명 등 2명이 상주하며, 위치는 세종시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이다.

 세종사무소에 상주하는 행정직은 도교육청 내부에서 파견하고, 주 3회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운전직의 경우는 서울 주재 운전원이 가게되는데, 해당 운전원이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현재 모집 공고가 나온 상태다. 서울 주재 운전원은 1년 중 100여 일만 일해도 7000만원의 연봉을 챙기는 '황제운전원'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말고도 도교육청 직원에 대한 수송·행정업무도 지원한다"며 "사무실 임대 비용은 1년에 1000만원대로 서울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보다 정부부처가 밀집돼 있는 세종시가 사무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19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서울 주재 운전원 A씨에게 199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A씨가 연간 근무일수 250여 일 중 2017년에는 114일(45.6%), 2018년에는 169일(67.6%)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이 외의 날에는 자택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데도 연간 약 7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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