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회장단 시행 앞둔 '학생인권조례' 불만

제주 학생회장단 시행 앞둔 '학생인권조례' 불만
13일 이석문 교육감과 간담회 진행
"삭제된 학생참여위원회 부활해야"
  • 입력 : 2021. 01.13(수) 14: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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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제주 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 회장단 연합인 '맨도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시행을 앞둔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제주 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 회장단 연합인 '맨도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도교육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TF 및 맨도롱에서 나온 4명의 학생들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조례에 '학생참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에도 명시된 학생참여위원회가 조례에서 삭제된 것이 아쉽다"며 "교육청에서 조례를 시행할 때 학생참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례의 정착을 위해 학생자치회를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 및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추구 가치, 실행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조례를 기반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존중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며 "전해준 의견과 제안을 충실히 반영하며, 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3일 제주교총, 15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잇따라 만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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