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줄이기' 달라지는 교통안전대책 내용은

'사망자 줄이기' 달라지는 교통안전대책 내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차량 일단 멈춰야
  • 입력 : 2021. 03.25(목) 12:1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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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연합뉴스

앞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천185명에서 지난해 3천81명으로 26.4% 감소했다.

 하지만 2017∼2020년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5%)의 2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2018년 OECD 평균(5.6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과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통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 추진…'안전속도 5030' 내달 전면 시행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무엇보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1천93명으로 전년보다 16.1%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여전히 비중이 크다.

  정부는 우선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 달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 기준을 더 강화한 것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할증을 추진하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된다.

 ◇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휴게시간(2시간 운전·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제도 개선을추진한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와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제한단속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제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총중량 3.5t 초과 신규 화물·특수차에 차로 이탈·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3.5t 이하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때 보험금 전액 구상

 정부는 배달 수요 급증 등 영향으로 늘어나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의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화물 배송 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이륜차 배송업 종사자 안전교육,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고, 인증업체는 표준계약서·보험·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륜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암행 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공익 제보단을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때는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 법규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졸음쉼터 확충 등 사고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과 함께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도 추진한다.

 국도 160곳·지방도 373곳 등 사고 발생 위험 구간의 도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졸음쉼터 17곳(고속도로 7곳·국도 10곳)을 새로 마련하는 등 운전자 휴게시설도확충한다.

 터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 차단설비등 방재 설비를 보강하고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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