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송출 금지

재난문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송출 금지
행안부 재난문자 매뉴얼 운영 기준 강화.. 심야시간도 제한
  • 입력 : 2021. 03.31(수) 09:1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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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로 안내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송출금지사항을 지정해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한 상황에서 기존 재난문자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0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지역확산을 줄이는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문자를 받게 되고 내용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여서 재난문자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정하고 그 이외 내용만 보내도록 매뉴얼 운영기준을 강화했다.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되는 사항은 ▲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이 같은 송출 금지사항은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전국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을 어기는 사례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면 시군구는 시도가, 시도는 행안부에서 재난문자 문안을 검토·승인한 뒤 송출하게 된다.

 다만 재난문자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과 관련한 재난문자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확진자 동선과 방역정책, 공적마스크 판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등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일상화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민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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