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의 인생샷을 개인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인생샷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멋들어진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이며, 그만큼 우리 곁에 있는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국립공원 통제구간 내 산행 사진 및 야간 비박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과시처럼 촬영된 영상은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 분명하다.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해 자연훼손은 물론 산악지역 내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봄철은 본격적인 한라산 산행 시기로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1100도로 및 5·16도로 주변 샛길 등 비 법정 탐방로 출입행위 등 공원 식생 보호 및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 입산자, 식물 채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일부 등산 및 오름 동호회의 불법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을 단속하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사용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산불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드론 순찰 및 산불예방 CCTV를 이용해 넓은 공원지역과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3.96%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생물의 43%가 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고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들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해 국립공원의 식생을 보호하고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즐기기 위해서 공공질서를 지켜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자연공원법이란 규제를 통한 질서가 아닌, 스스로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태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자치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