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승객 정원 초과 운항한 도선 적발

제주해경 승객 정원 초과 운항한 도선 적발
한림항-비양도 잇는 도선 정원 16명 초과 운항
도선사업법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입력 : 2021. 04.18(일) 10:2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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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정원 초과해 운항한 도선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22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출항해 비양도로 가고 있는 도선 A호(48t·정원 117명)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현장에서 A호를 검문, 승객 133(성인 131명·소인 4명)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한다.

 이에 해경은 A호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항 1호에 따라 승선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도선사업자와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승선 인원을 초과해 배에 승선시키거나, 물건 적재 중량 용량을 초과해 선적하면 안된다.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자제한 운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행위 등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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