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감귤 APC 특별연장근무 여부 촉각

제주지역 감귤 APC 특별연장근무 여부 촉각
작년 중문·서귀포 등 5개 지역농협 특별연장근로 인가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연장으로 올해는 불투명
제주농협, 효율적 인력 운용 위한 노무사 초청 컨설팅
  • 입력 : 2021. 04.27(화) 18:4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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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감귤주산지 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APC)들이 올해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감귤 출하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도내 5개 지역농협이 감귤의 집중 출하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1주 64시간 이내)를 인가받아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인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협마다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다.

 27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부터 시작된 주52시간 근로제가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오는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초 22개 지역농협에 이어 7월부터는 고산농협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지감귤과 하우스 만감류, 월동온주 출하가 이어지면 주52시간 근무제에 비상이 걸렸던 도내 중문·서귀포·남원·표선·조천 농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회당 4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도내 지역농협 APC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농협에선 전국 첫 사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3년차로, 그동안 제도 적응기를 거친만큼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다시 인가해 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52시간제의 노동현장 정착을 위한 보완조치로, 그동안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월 6일부터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연장근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단위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가 적은 주에는 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한도인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는 27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문 노무사를 초빙, 도내 전 지역농협 인력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적용과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농협 APC 대부분이 감귤과 월동채소류 성출하기인 겨울철과 봄철을 중심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장담할 수 없어 지역농협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APC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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