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하면 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백신접종 완료하면 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백신 접종률 75% 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 선제검사도 완화
  • 입력 : 2021. 04.30(금) 11:5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정부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일부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의무적인 선제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크게 감소했고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중은 올해 1∼9주차 평균 5.7%에서 14주차에는 1.0%로 낮아졌다. 백신 접종률은 전날 기준으로 요양병원 76.4%, 요양시설 79.9%다.

 이번 조정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백신을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하고 마스크 등 보호 용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키로 했다.

 중대본은 2차 백신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다음달 중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대본은 또 백신 접종률이 75%를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횟수와 주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등 1.5단계 지역에서는 2주 1회로 각각 완화된다.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 1회로 줄어든다.

 다만 지역 내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백신접종 상황을 고려해 일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