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2차 백신접종

[Q&A]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2차 백신접종
"백신 접종, 코로나19 위험 방지할 확실한 수단…접종 강요는 사실 아냐"
  • 입력 : 2021. 05.04(화) 16:2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DB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DB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AZ) 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15일부터 전국 각지로 배송돼 2차 접종을 위해 쓰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4일 출입 기자단과의 설명회에서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향후 접종 계획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이 이뤄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가 백신을 계약할 때 다른 국가보다 높은 가격을 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역당국의 설명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 어제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회 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발표했다. 물량이 들어오면 바로 접종이 이뤄지는가.

▲ 5월 14일부터 도입되는 백신은 다음 날인 15일부터 배송이 시작돼 요양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으로 간다. 이는 2차 접종 물량으로 쓰일 예정이다. 필요한경우 14일까지 잔여량이 남아있다면 이를 2차 접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날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량은 35만8천380 도스(도스는 1회 접종량)이다. 보건소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에 대한 2차 접종이시작되므로 같이 활용된다고 보면 된다.

 -- 백신을 구매하면서 왜 '비밀유지' 협약을 맺어야 하는가.

 ▲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모든 나라는 'CDA'(Confidential DisclosureAgreement) 즉,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물량, 최초 공급 시기 (분기) 정도만 공개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한 범위에서만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있다. 만약 우리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소수의 제약사이고, 보편적 시장 성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우위 관계가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백신 계약을 맺는 모든 나라가 가격을 공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혹시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백신을 구매한 것은 아닌가.

 ▲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서 제약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백신 가격, 세부 공급 일정, 면책 조항 등은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모든 국가가 정보를 오픈할 수 없고 제약사가 다 가진 게 사실이기는 하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웃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 그간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천만회(2천만명) 분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국내 전체 인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백신의 플랫폼도 3가지로 다양하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현재는 (계약한) 백신 수급에 집중할 타이밍이라 생각한다.

 -- 일각에서는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 사실상 접종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원칙상 금지 사항이다. 어느 기관의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할 여건도 아니고 접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백신은 확률적으로 낮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전문가가 접종을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 현재 국민 전체의 2배에 가까운 백신 물량이 확보돼 있는데 향후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 있나.

 ▲ 백신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특정한 백신에 대한 선호, 즉 쏠림 현상도 감수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호도에 따라 어떤 백신은 모자랄 수 있고 어떤 백신은 남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늦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단위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백신 물량이 있다고 해서 접종자 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어느 정도인가.

 ▲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1만6천506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종건수(363만1천292건)의 약 0.45% 수준이다. 접종 초기였던 1주 차(2.26∼3.6)에는 이상반응 신고율이 1.81%이었지만 지난 9주 차(4.25∼5.1)에는 0.12% 수준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접종 1천 건당 1∼5건 정도의 상황인데, 비율 자체는 영국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폭넓은 보상,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보상해준다'고 돼 있다. 접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상을 폭넓게,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운 문제이다. 선후 관계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보상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다소 모호한 인과성 지점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