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운영 지침 변경 중단해야"

"의료법인 설립·운영 지침 변경 중단해야"
의료영리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7일 성명 내고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높아 주장
우회적 영리법원 개설·사무장 병원 변질 등 우려
  • 입력 : 2021. 05.07(금) 16:1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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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JDC와 제주도정가 추진중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의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높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료법인의 개설을 위해선 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마련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기본 재산 없이 의료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주도 관련 지침을 변경 추진 중이여서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침 변경이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법인이 설립한 건물이 아닌 타인이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영리병원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할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상 불법이며,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질, 과잉 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환자가 적법한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 안전 등에도 소홀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지속·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로 국민 건강권 지속 침해 우려도 제기하며 "이번 지침 변경은 특혜시비와 타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운동본부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를 재고하고 의료관광을 노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민 공청회를 통해 사업성을 상실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주도와 JDC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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