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던 30대에게 제주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배모(30)씨에 대한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배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대 성착취 사진 195개·영상 36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10대 아동·청소년을 유인, 성착취 사진·영상을 받아낸 것이다. 피해자 11명은 모두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하자 배씨의 변호인은 "n번방 사건과 달리 배씨는 청소년들을 유인하지 않았다"며 "또 성착취물을 친구에게만 유포했을 뿐이지,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방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