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원 선고

[1보]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원 선고
  • 입력 : 2021. 05.12(수) 14:4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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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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