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정 렌터카 차량 운행제한은 '부당'

제주지법, 특정 렌터카 차량 운행제한은 '부당'
렌터카 업체 제기한 소송서 제주도 패소
등록제한 통해 처분·폐차 등 감소 효과
제주특별법 조항 따로 둘 필요 없다 판시
  • 입력 : 2021. 05.17(월) 18:0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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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롯데렌터카 등 3개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도내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 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이 사건 공고처분이 제주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 또는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3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2가지 수단인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을 통한 등록기간 제한과 운행제한 을 확보하게 됐다"며 "등록제한을 통해 신규 렌터카 등록이 억제되고 기존 등록 렌터카는 점차 처분이나 폐차 등을 통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특정 렌터카에 대해 무기한 운행을 제한 및 영업용 사용을 영구 금지해 실질적 감차명령과 같은 효과를 봤다"며 "이런 운행제한이 가능하면 등록제한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특정 시간·지역 운행제한, 전체 차량 부제 실시 등 원고에게 덜 침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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