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지원 조례? "지원 대상·목적 분명해야"

언론사 지원 조례? "지원 대상·목적 분명해야"
현직 기자들 잘못된 관행 깨드리지 않은 이상 지원 무의미
  • 입력 : 2021. 05.20(목) 18:3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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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언론을 공적자금을 들여 지원하려면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목적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제주언론학회 주최로 20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언론지원 제도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문만석 사단법인 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은 "지역 언론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그 목적이 '언론 발전'을 위한 것인지 등 제정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만약 언론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한 것이라면 조례에는 지역언론 경쟁력, 다양성, 지역성 강화 등 제정 목적 제고할 조항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원장은 "기자들의 잦은 이직과 이탈을 막고 내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역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언론사가 작성기사에 대한 후원 용도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후원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고 의원은 "이 제도는 지자체 홍보비에 종속된 언론의 현실과 언론 보도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직 기자들은 잘못된 언론 관행을 깨뜨리지 않은 상태에선 언론사 지원이 무의미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홍창빈 헤드라인제주기자는 "관행적으로 제주도에 등륵된 언론사에 일률적으로 광고가 배분되고,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언론사가 많은데 (이런 와중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고, 조상윤 한라일보 편집국장은 "언론사 내부 개혁이 없는 한 세금을 들인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석준 미디어제주 기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취지는 좋은 기사를 쓰는 곳에 선별 지원을 해 난립하는 언론시장를 정리하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됐으며 현재 언론사 등록을 제한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인 제주CBS 기자는 "언론사를 지원하려면 전제 조건이 분명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기사에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또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그 지원금은 오로지 기획취재나 기자 교육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도록 지원 조건을 제한해야지, 오너의 경영비나 인건비로 쓰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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