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상하수도 누진제 폐지·요금 인상

가정용 상하수도 누진제 폐지·요금 인상
상수도 10.8%·하수도 30.5% 올릴 계획
실효성 없는 가정용 누진제 폐지해 단일화
  • 입력 : 2021. 05.25(화) 18: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속보=제주도가 수십년 간 유지한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본보 3월31일자 3면 보도)하고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인상 조정안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물가대책위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가정용에 한해 폐지해 상수도의 경우 t당 520원, 하수도의 경우 t당 55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다.우 또 가정용 뿐만아니라 일반용과 대중탕용 등 전체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8% 인상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인상 폭이 더 커 평균 인상률이 30.5%에 달한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요금 현실화율(100%일 때 가장 합리적인 요금)이 상수도 80.1%, 하수도 19.9%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런 내용의 요금 인상안과 요금 체계 개선안이 담긴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19987년부터 상하수도 사용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개로 구분한 뒤 산업용을 제외한 3개 업종에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누진제 도입 목적은 물 절약에 더해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것에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취지는 사라지면서 도는 그동안 가정용에 한해 누진제 폐지를 검토해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는 A가구에서 달 마다 19㎥를 쓰고 두 사람이 사는 B가구에서 22㎥ 를 사용했다면 A가구는 1단계, B가구는 더 높은 2단계 요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별 사용량은 오히려 A가구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