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이양해야"

원 지사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이양해야"
어제 서울서 열린 토론회서 지자체 이양 촉구
  • 입력 : 2021. 05.27(목)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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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개혁 방안 ‘투명보유세’ 도입 제안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원 지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부실한 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복지수혜 탈락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최근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원 지사는 조세정책 개혁 방안으로 '투명보유세' 도입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실소유자는 주택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하면 실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시가격체계하에 역할을 재정립해 운영상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세무학 박사)은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이양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현행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밀도를 제고하도록 제3자적 지위에서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권을 실행하고 균형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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