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을

[열린마당]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을
  • 입력 : 2021. 06.01(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제주에서는 아직까지(5월 27일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 4603곳 중 2432곳만 가입이 돼 가입률이 53%대(전국 42%)에 머물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정하는 대상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 점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주된 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의무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이었지만 최근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시 펜션 가스누출사고(2018년 12월)와 일가족 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원도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2020년 1월)를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민박 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보험료는 통상 면적 100㎡기준 연간 2만원 안팎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농어촌민박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9일까지 6개월 간의 보험가입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가입 안내문, 도내 지역방송, 버스정보시스템(BIS), 도 홈페이지, 재난안전 전광판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가입률 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 운영 주체의 더욱 적극적인 가입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및 운영자는 가입 유예기간 만료(6월 9일까지)가 곧 도래하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콜센터 02-3702-8500)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지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