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48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동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A(57)씨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B(34)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