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실업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열린마당] 실업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 입력 : 2021. 06.08(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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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IMF 경제 위기에 주요 기업들의 부도가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로 이어져 실업자들이 급증하게 되자 실업자 41만2000명에게 이 제도를 통해 7991억여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갑자기 닥친 실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기준을 1998년 10인 이상에서 1인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2021년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1419만 명이고 수급자는 73만9000명, 수급액은 1조1580억원이다. 작년 제주도의 경우 1만7889명에게 1566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돼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는 2019년도 1만1413명에게 832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경제악화 및 코로나로 힘든 사람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자들이 취업 활동에 전념하게 해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밑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요건들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한 사유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연속해 14일간 일한 날이 없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보험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2021년 기준(1일 8시간) 최저 일액은 6만120원, 최대 6만6000원이 지원된다. 실업급여 신청은 제주 및 서귀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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