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0년 전 발생한 부녀자 강간 사건 재판에서 '휴지 뭉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도내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20년 뒤에야 열린 이유는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체액이 묻은 휴지 뭉치 외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19년 검찰에서 한씨의 DNA와 휴지 뭉치에 있는 DNA가 일치하면서 재판이 성사됐다. 한씨는 2009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간 등 성범죄 18건, 강력범죄 165건 등 총 183건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한씨의 변호인은 휴지 뭉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휴지 뭉치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증거 신청이 아니더라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DNA 감정 의뢰서를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에 속행 공판을 통해 쟁점 사항을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