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민 신뢰 확보"

전현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민 신뢰 확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라일보 대담
반부패·청렴 혁신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참여 필수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해소 방안 모색 위해 간담회
다양한 의견 국토부 전달…미비점은 제도개선 추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절차·결과 존중을" 요청
  • 입력 : 2021. 06.15(화) 19:1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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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라일보를 방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상국 기자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 등을 위해 15일 제주를 찾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협약(16일)에 앞서 이날 한라일보를 방문해 반부패 협력 강화는 물론 도서지역 택배 부담 완화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계획 등과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공포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사적인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행위를 포함해 총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의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 가능성이 원천 차단돼 공직자들은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덜고, 국민들은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뤄져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국민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16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의 반부패·청렴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하는 한편,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달 18일 LH 사태 근절과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됐고 반부패·청렴 혁신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됐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오늘(15일) 있었던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는 어떻게 개최하게 됐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도서지역의 택배비에 대해 검토하게 됐다.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경우 상품이 배송될 때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평균 배송비용은 내륙지역에 비해 품목별로 작게는 6배부터 많게는 21배까지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도 제품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별로 특수배송비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서비스 이용과 관련 시민단체, 전자상거래업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서지역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용곤 한라일보 대표이사와 환담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가.

 =오늘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실 관계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시민연대, 제주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을 살펴봤고, 도서지역 소비자 택배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도서지역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추후 관련 정책에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부동산 전수조사 의뢰가 접수되자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즉각 직무 회피 조치를 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오늘(15일) 밝혔다.

 권익위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인 동의와 요청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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