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됐고 지난해 1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운임 품목이 2개로 한정됐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돼 화물업 종사자 권리 보장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 제주는 "안전운임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도입됐지만, 소극적인 법해석, 화주·운송사의 저항과 미비한 처벌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와 과적 및 과속 감속 등의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품목제한과 일몰제로 인해 제도 효과가 일부에만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남은 2021년을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