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선택 아닌 필수

[열린마당]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선택 아닌 필수
  • 입력 : 2021. 06.30(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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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10년에 한번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65~75세 이상 3~5년,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3년)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건설기계 정기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연중 홍보하고 있지만 적성검사 제도가 2000년 폐지된 후 2019년부터 재개돼서인지 기존 면허 발급자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제주시 건설과에서는 오는 7월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자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취소 예정 대상자는 93명이며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해 제주시청 건설과를 방문하면 된다.

널리 알려진 격언 중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식상할 대로 식상해진 표현이지만 이런 경우에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무더운 여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강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도 챙겨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이 되시길 바란다. <강준혁 제주시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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