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논단] 농약피해 구제방안 마련되었다

[문영인의 논단] 농약피해 구제방안 마련되었다
  • 입력 : 2021. 07.07(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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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계절 여름은 우리 고장에서는 겨울에 수확할 농작물 재배가 시작되는 농번기다. 재배할 작물의 선택에 앞서 농약의 피해 또는 오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농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목적은 병, 해충의 피해를 막아 농산물의 생산량과 상품성을 높여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은 곧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이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는 작물별로 사용가능한 농약과 수확 시 생산물에 묻어 있는 농약의 기준을 마련(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해 전 농작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농작물 재배에 사용가능한 농약을 제한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원료의 생산 공급과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할 때 국내 농약사용기준이 설정된 안전한 농산물만을 수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을 이해하고 사용가능한 농약의 선택과 뿌리는 회수 등 방제작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농약피해라고 하면 제초제를 뿌리다가 바람으로 인근 밭으로 날아가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쌍방 간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합의가 않될 경우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어 소송까지 가려면 비용과 기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농약피해 분쟁은 농작물이 말라죽는 즉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대부분의 사례였으나, 앞으로는 농산물 출하 전 또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조사 결과 사용해서는 않되는 농약성분이 검출 되거나 할 경우 유해물질에 오염된 농산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닌 다른 농가에서 뿌린 농약이 바람에 날려 농작물이 오염되는 농약피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농약을 뿌리는 장비도 기계공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발전 됐다. 눈에 띄는 것 중 무인헬리콥터와 드론과 같은 장비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농약을 뿌리는 것으로 바람에 의해 인근 밭에 재배하는 다른 종류의 농작물이나, 농약을 사용해서는 않되는 친환경인증 농작물에 농약이 묻을 수도 있는 새로운 형태로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약피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도록 ‘농약 관리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위해 ‘농약피해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약피해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서 정의하는 농약피해란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뿌린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그밖에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앞으로는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농약으로 인해 다른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하겠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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