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상·하수도료 10.8% 인상 쟁점 예상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상·하수도료 10.8% 인상 쟁점 예상
오는 28일까지 8일 간 각종 조례안·동의안 심사
상하수도 요금 대폭 인상 추진… 의회 판단 주목
  • 입력 : 2021. 07.13(화) 18:3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DB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DB

14일 개회하는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상·하수도요금인상 계획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제397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 받는 안건으로는 제주도가 제출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1차 회의를 열어 두 개정안을 다룬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균 상수도 요금을 10.8%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올해 하반기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인상 폭은 상수도보다 더 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t당 420원에서 올해 하반기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30.5%씩 인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80.1%, 하수도 19.9%에 불과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가뜩이 어려운 가계 부담을 키우고 소상공인들도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만나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유예하거나 부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여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도 금고 입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0.3% 수준으로 완화하는 동의안도 이번 임시회 때 처리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2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