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신분 밝히고 불심검문해라"

국민권익위 "경찰 신분 밝히고 불심검문해라"
28일 민원 결정 내용 공개.."형식적 불심검문 문제"
  • 입력 : 2021. 07.28(수) 14: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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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을 이유로 20대 여성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분증 제시와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에게 사복경찰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와 확인하려는 행위를 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여성은 사복경찰 2명의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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