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서민 울린 사기꾼 221명 무더기 적발

제주서 서민 울린 사기꾼 221명 무더기 적발
상반기에 '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
5개월 동안 430건 적발·21명 구속
중고 사기부터 전세·보험사기까지
  • 입력 : 2021. 07.30(금) 12: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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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무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 동안 사기범죄(전화금융·사이버·취업·전세·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30건에 221명을 검거,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A(31)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B(36)씨의 경우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천혜향 판매와 렌트카 및 숙박업소 예약을 미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C(55)씨 등 16명은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카드매출 전표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6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고, D씨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약 2억원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도 이번 단속 기간에 90명이 검거돼 이중 15명이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2월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회수에 나선 결과 11건의 범죄 피해금 30억3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월 사용료 150~2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대포통장 조직원 8명(7명 구속)에게 7500만원을 추징한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번째 사기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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