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60대 징역10월

제주지법 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60대 징역10월
  • 입력 : 2021. 08.02(월) 11: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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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법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민원 상담을 하던 중 "법원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고 소리치며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양씨는 같은날 오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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