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경찰 중학생 피살 못막은 신변보호 '대폭 손질'

[초점] 제주경찰 중학생 피살 못막은 신변보호 '대폭 손질'
신변보호 업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총괄
보호 전담요원 경찰관서 4곳에 1명씩 배치
신청서 접수되면 경찰서장에게 보고 의무화
스마트워치·CCTV 지급·맞춤형 순찰 등 강화
  • 입력 : 2021. 08.06(금) 15:1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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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제주지역에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이 발생, 허술한 신변보호 문제가 드러나며 뭇매를 맞은 가운데, 제주경찰이 신변보호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제주경찰청은 중학생 피살사건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에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신변보호 업무 총괄 ▷신변보호 전종인력 배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관서장 및 중관관리자 책임 강화 ▷기능·청문 합동 이행실태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신변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기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 등 현장 경찰관들이 신변보호 업무까지 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신변보호 업무 전담요원을 제주경찰청과 도내 경찰서 3곳에 각 1명씩 4명이 배치된다.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도 강화된다. 기존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는 각 과의 과장 또는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돼 '위험성 평가' 등 과정이 미흡했었다.

 앞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신변보호 전담요원이 위원회에 필수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신변보호 결정 판단 근거로 작용되는 위험성 평가과정도 보완된다.

 사건 실무자가 위험성 체크리스트와 기초 조사 내용 등을 작성하고, 주무과장이 검토·결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함께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경찰관서에 접수되면 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중간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등 신중간관리자·서장을 중심으로 변보호 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서장 책임하에 개별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파악해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실효성도 깅화한다.

 신변보호 전담요원과 사건담당자는 보호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와 폐쇄회로(CC)TV 사용법과 유의하사항을 설명하고 지급 및 설치를 해야 한다.

 또 보호대상자의 생활패턴 분석결과에 근거해 실효적인 순찰 방법을 검토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이 맞춤형 순찰 실시요령을 지시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한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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