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웃은 40대 살인범에 분노한 검찰

조사 때 웃은 40대 살인범에 분노한 검찰
9일 서귀포시 '펜션 살인사건' 결심 공판
검 "진지하게 반성 않아"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자해 상처 보여주며 "매일 후회"
  • 입력 : 2021. 08.09(월) 10: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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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 A(4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살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모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0대 여성)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달 22일 대구에서 함께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경찰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A씨 역시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제주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비록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며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녹음 파일은 지난달 12일 첫 번째 공판에서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순간 너무 짜증나니까… 몇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또 자해 방법에 대해서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수사관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장 부장판사를 향해 복부에 난 자해 상처를 보여주며 "매일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후회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무섭고 눈 앞이 캄캄했다. 부디 참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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