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전' 가속… "살인이냐, 사고냐" 법정공방 치열

'1.5초 전' 가속… "살인이냐, 사고냐" 법정공방 치열
렌트한 오픈카 몰다 연인 사망케 한 30대
9일 제주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2차 공판
사고 당시 운전한 기록 법정에서 공개돼
2초 전 패달 뗐다가 0.5초 후 다시 밟아
핸들은 사고 직전 좌측으로 완전히 꺾어
  • 입력 : 2021. 08.09(월) 18:0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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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연인을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과 관련 사고 당시 운전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 사고 분석에 관한 내용을 진술했다.

 증인들의 진술과 검찰 및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114㎞로 차를 몰았고, 충돌 직전 속도는 시속 96㎞였다. 가속 패달을 밟은 강도는 사고 3초 전 91.7%였다가 2초 전에는 0%로 떨어졌다. 그러나 1.5초 전에는 다시 가속 패달을 밟은 강도가 51.7%까지 올랐고, 0.5초 전에야 브레이크가 작동됐다.

 운전대(핸들) 조작 기록은 사고 0.8초 전에 좌측 방향으로 30.9도 틀었고, 0.3초 전에는 좌측으로 222.8도까지 꺾었다. 통상 자동차의 핸들 각도는 250도 안팎이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완전히 꺾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에서 나온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가속했다가 사고를 냈다'는 내용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월 13일 예정된 세 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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