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함께 산 아내 살해 70대 징역 13년 선고

50여년 함께 산 아내 살해 70대 징역 13년 선고
우발적-심신미약 주장에도 재판부 수용 불가
  • 입력 : 2021. 08.19(목) 11: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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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둔기로 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75)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부인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말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둔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A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반면 장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내용을 이해했고,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기도 했다. 또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거나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적을 보면 A씨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평소 피해자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 하니 자신이 먼저 죽여야 된다고 말한 것에 비춰 보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5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아내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별 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으며, 자녀들의 충격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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